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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경사로 없는 연립주택, 건축상 하자"…GS건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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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07:52

법원 "장애인 경사로 없는 연립주택, 건축상 하자"…GS건설 패소

간단 요약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연립주택 경사로 미설치로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설계 오류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S건설이 경기 고양시에 시공한 단지형 연립주택의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GS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며 하자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단지는 20개 동, 총 178세대로 2021년 준공되었으며,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이나 단지 진입 도로로 이동 시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주장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주출입구라는 점, 설계상 하자이므로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동이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인 GS건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받았을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3개의 댓글
best 1
2026.6.14 22:35
장애인을 배려하는 기본마인드가 없었네. 우리모두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어. 사람일은 모르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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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2:37
설계사가 잘못 그림 그렸고 감리는 지적 안했고 노가다 열심히 한 건설사만 덤탱이 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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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2:37
설계사들의 하향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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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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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3:27
gs는 장애인 경사로 하나로 패소하고 현대건설은 다 우너지고 뽀개지는데 과태료 하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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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3:23
좀 애매하네. 물론 시공사에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건 설계사의 책임이 좀 있는것 같은데? 설계사에는 왜 책임을 안 묻지? 설계사가 같은 곳이라면 몰라도 설계하는 곳이 다르다면 책임은 설계사가 일단 지어야 하는게 순리 같은데? 시공사는 설계사 다음으로 책임져야 하고. 물론 전체 주관이 gs였다고 한다면이야 전체 책임을 지는게 gs라는 소리니 전체책임을 지는거라면 맞는 말일듯. 그런 위치라면 시공 시 검토까지 자기들이 책앰지고 하는 위치라고 할수 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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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3:48
.책임의 순서를 논한다면 1 설계사 2 승인을 내준 기관 3 설계감리 4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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