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동차세 2112억 부과 "7월 3일까지 내세요"
뉴스보이
2026.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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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8: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ETAX,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