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 위 유일한 생명줄”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보이
2026.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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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6: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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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여름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낚시어선업자는 최대 300만원, 승객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