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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유일한 생명줄”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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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6:36

“바다 위 유일한 생명줄”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목포해경은 여름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낚시어선업자는 최대 300만원, 승객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분석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내 주요 낚시어선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승객은 낚시 중뿐만 아니라 이동하거나 선실 내 대기 시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객이 안전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회 위반만으로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구명조끼가 바다 위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즐거운 낚시의 완성을 위해 승객과 낚시어선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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