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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6~8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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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4:23

해경, 6~8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간단 요약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처벌됩니다.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음주운항 적발 28% 집중으로 단속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며,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카누,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을 진행합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중 28%인 54건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이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므로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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