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목적입니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합니다. 충남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로 철강 산업이 어려워졌고, 철강산업이 지역 제조업 생산의 57%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3월 산업부에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신청 요건 검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 전문가 심층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들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서산, 포항, 광양에 이어 두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기업이나 신규 투자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우대됩니다. 중소기업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협력업체 우대 보증 등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산업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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