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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총책, 조선족 보냈다” 보이스피싱 신고 막으려 조직원 46시간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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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7:07

“中 총책, 조선족 보냈다” 보이스피싱 신고 막으려 조직원 46시간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7년

간단 요약

자수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이틀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전치 6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수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이틀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보복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약 46시간 동안 피해자 B씨를 인천과 부산의 숙박업소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B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다 관리자와 다툰 뒤 한국으로 돌아오며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조직 관리자 C씨는 친구인 A씨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며,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고 목을 조르거나 뜨거운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붓는 등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감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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