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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서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책'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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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7:52

부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서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책' 20대 실형

간단 요약

20대 A씨는 피싱 피해금 130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평결과 미흡한 피해 회복이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 7명은 A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15일 A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에서 8월경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 중 13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이 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수사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해외주식 선물투자 리딩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적 사항을 모르는 이로부터 거액을 송금받고, 입금자 명의와 의뢰자 명의가 다름에도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코인 판매상으로부터 타인 자금 거래 시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수차례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을 반영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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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9:14
범죄에 댜한 선처는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는 정상적인 상식이 자리잡히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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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10:02
피싱관련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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