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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론조사 중단, 유권자 판단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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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7:36

국민의힘,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론조사 중단, 유권자 판단 흐려"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김상욱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당선인이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요구와 허위 발표로 유권자 판단을 흐렸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이 지난 5월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며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업체는 그러한 의혹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당선인 측은 여론조사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발표했으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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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9:00
한동훈이나 고발해라 내란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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