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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잘못 썼다가...18억 아파트 172억에 낙찰, 1.5억 날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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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20:52

'0' 하나 잘못 썼다가...18억 아파트 172억에 낙찰, 1.5억 날릴 위기

간단 요약

응찰자가 17억 2000만 원을 쓰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입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찰 포기 시 입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의 10배에 달하는 172억 원을 써낸 응찰자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7억 2000만 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입력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포기할 경우, 입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해당 응찰자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은 약 15억 4000만 원이었으며, 낙찰자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습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 5000만 원을, 3순위 응찰자는 16억 7777만 원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이와 같은 오기 입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7억 원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입찰 보증금 6000만 원을 몰수당했습니다. 전문가는 입찰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만큼 제출 전 응찰 금액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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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12:04
누가 봐도 오기인 걸 알면 보증금 돌려주고 실격시키고 다음 낙찰자한테 넘갈 것이지 국가가 깡패냐? 그렇게 국민 돈 삥뜯고 싶냐? 진짜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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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9:28
한글로 병행표기하면 간단한거 아냐? 시스템을 바꾸면 엄한 실수 거를수 있잖아 귀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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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12:00
그럳그사람은 17억을 170억대에사라는거냐? 그런건 정정해주는제도가있어야지? 모슨 1억5찬을 글씨한번잘못써서 날려야되냐? 구재해줘라 경매업처는 날강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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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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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14:06
숫자, 한글 병기하면 해결 될 것을 참 어렵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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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14:23
선거도 실수라고 하면 넘어가는데..이것도 실수인데..왜 그래?..실수는 잘못 아니잖아..이재명은 되고 국민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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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15:13
이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숫자 옆에 한글로 금액을 병기 기입해야 한다. 두 금액이 일치해야지 온전한 기록이 되게끔 해야 한다. 귀찮아? 안 하면 비효율이고 복지부동 적당주의 등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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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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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2:07
한글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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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2:26
입찰가를 숫자로 쓰나보지? 100% 한글로 쓰라그래라 그럼 틀릴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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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2:26
연봉 5천인 사람이 17억 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겠냐. 별 걱정을 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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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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