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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 치안정감 이례적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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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06:02

‘비상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 치안정감 이례적 강등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경찰 22명 중 16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치안정감 김준영 전 청장이 강등되는 등 헌법존중 TF 요구로 4개월 만에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16명에게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2명 해임, 4명 강등, 10명 정직, 6명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치안감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는 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직급의 강등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외에도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월에 징계를 요구한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며, 징계 효력은 6월 12일 발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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