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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더 썼나?” 15억 아파트를 172억에 낙찰받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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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06:59

“0 하나 더 썼나?” 15억 아파트를 172억에 낙찰받은 이유가

간단 요약

업계는 최저가 15억4천만원 아파트172억 기재를 단순 오기로 보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금 미납 시 입찰 보증금 1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 약 15억4,000만원의 물건에 172억원을 써낸 응찰자최고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는 감정가의 9배를 훌쩍 넘는 금액으로, 업계에서는 17억2,000만원을 172억원으로 잘못 기재한 단순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써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 약 1억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매각불허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단순 착오를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경매에서는 시세 7억원대 물건에 66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보증금 6,000만원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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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21:56
이런 금액을 표기 할때는 한글을 병기하리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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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22:52
이런경우를 위해서 두번째 입찰자 매입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완전 미스 좀 그렇지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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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23:26
한글로쓰게하자 왜 억울한일을 반복가능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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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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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1:11
저거 헷갈려서 잘못 기재할 사람이면 걍 저 일은 안하는게 맞을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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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1:13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치하는 작자들이 문제지.요즘 과학기술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 되었는데 이걸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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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1:15
입찰가격은 숫자로 적으니깐 이런사고가 나는거 아니야 ..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 한글로 적게 해야지 , 왜 한글보다 숫자가 우선인건데? 실수하던 말던 뭐 상관없다 이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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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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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1:53
본인 실수라해도, 어느정도 금액에대한 실수가없게끔 장치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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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2:01
시스템이 너무 별로다.. 감정가액과 2배 이상 차이 있을 시 한번 더 체크한다거나 해야지. 수기로 작성하는데 실수 한번에 1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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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2:00
두번 세번 확인하고 제출하라는거임. 법원이 장난하는곳도 아니고, 매우 엄중한 곳인데, 실수했다고 돈돌려달라고 징징대는곳이 아님. 그런건 동네 가게에가서 할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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