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이 웹 포스터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 이주 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 여성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폭력 피해를 본 이주 여성은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은 여성 긴급 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9개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는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임시 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33개 이주 여성 보호시설에서는 거주 공간 및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 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합니다. 보호 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 시 심사를 거쳐 자립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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