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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협상권 보장해야"…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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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08:57

"소상공인도 협상권 보장해야"…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논의

간단 요약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부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해소가 목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로 국회에서 법제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부 계약 조건 등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균형 문제와 협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진공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임에도 협상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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