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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부과…7월3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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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09:59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부과…7월3일까지 납부

간단 요약

경기도 내 차량 소유주 약 436만 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7월 3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도내 31개 시·군 약 436만 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고지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부과 세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입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ARS,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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