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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완화…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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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1:10

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완화…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더 쉽게

간단 요약

이달 17일부터 민간 공간정보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트윈국토 확산국토위성 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달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는 지난해 개정된 법의 후속 조치이자 '미래 모빌리티와 K AI시티 실현' 국정과제를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하여 유통과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 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정보를 다시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디지털트윈국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재난, 안전, 환경, 도시계획 등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최근 2호기 발사로 운영 체계를 확대하는 국토위성의 운영 조직 설치 및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하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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