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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벤처·중기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정책금융 투자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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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1:15

수출입은행, 벤처·중기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정책금융 투자기능 확대

간단 요약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직접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허용되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넓혔습니다.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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