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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속도…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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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1:09

농촌공간 재구조화 속도…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간단 요약

오는 12월 17일부터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촌특화지구 절차 간소화로 유해시설 정비 등 사업 추진이 빨라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까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대전 대덕구 등 대도시 내 농촌 지역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본계획 수립 후 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계획으로 즉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39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138개 사업지구에서 1,072곳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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