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동

#한옥

#서울시

#건축 규제

#용적률

서울시, "핫플" 인사동 한옥 건축규제 대폭 완화…신축·개보수 쉬워진다

logo

뉴스보이

2026.06.16. 11:22

서울시, "핫플" 인사동 한옥 건축규제 대폭 완화…신축·개보수 쉬워진다

간단 요약

한옥 인정 기준이 50%로 완화되고, 부설주차장 의무가 면제됩니다.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풀어 전통문화 업종을 육성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인사동 한옥의 신축 및 개보수를 쉽게 하는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재정비로, 지난 11일 고시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일대 12만4천68㎡ 규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옥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맞닿은 부분이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됩니다. 또한,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지붕 재료도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됩니다.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이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됩니다. 건폐율은 한옥 건축 시 최대 90%까지 적용하며, 전통문화 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골동품점, 표구점 등 전통문화 업종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4m에서 10m로 완화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가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도시 활력을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4:10 기준
1
50분전
[속보] 일본은행, 6개월 만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2
3시간전
[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3
14시간전
[속보]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군 수뇌부 3명은 구속
4
19시간전
[속보]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서 "서울 등 5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 의결
5
1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