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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 공포 "수당 미지급 시 배치 취소·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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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1:02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 공포 "수당 미지급 시 배치 취소·감축"

간단 요약

수당·여비 미지급 시 해당 기관에 대한 배치 취소·감축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6개월 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가축방역기관에 대해 배치 인원을 줄이거나 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보수를, 배치기관장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불성실하게 복무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3년마다 근무환경 및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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