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학적 공백기'도 사용 가능
뉴스보이
2026.06.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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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1: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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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장기재직휴가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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