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돌봄휴가

#인사혁신처

#장기재직휴가

#학적 공백기

#공무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학적 공백기'도 사용 가능

logo

뉴스보이

2026.06.16. 11:13

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학적 공백기'도 사용 가능

간단 요약

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장기재직휴가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족돌봄휴가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3일 새로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4:16 기준
1
55분전
[속보] 일본은행, 6개월 만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2
3시간전
[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3
14시간전
[속보]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군 수뇌부 3명은 구속
4
19시간전
[속보]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서 "서울 등 5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 의결
5
1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