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30개 시행령 제·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총 82개 조문에 담았습니다. 이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 자율학교 운영,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 권한 위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됩니다.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통합특별시에는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국가공무원 정원이 반영되며,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정비됩니다. 출범 초기 증가할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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