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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년 된 '화석 규제' 깬다…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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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2:27

금융위, 30년 된 '화석 규제' 깬다…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간단 요약

30년 넘게 유지된 사전 동의 중심 규제가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AI 금융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유연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현행 제도는 사전 동의 중심 체계로,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확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행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등 대부분의 처리 단계에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동의서 징구 관행을 이어왔고 소비자는 동의 피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신용평가 고도화나 AI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AI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유연화하는 추세에 맞춰,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비즈워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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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04:29
금융규제풀어줘야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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