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심야조사 후 유산"…임산부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뉴스보이
2026.06.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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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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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서울시경찰청 수사관에게 세 차례 심야 조사를 받고 유산했습니다.
인권위는 심야 조사 강제성 확인 및 임산부 보호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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