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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운영 문턱 낮추고 지방병원 검사 공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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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2:04

MRI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운영 문턱 낮추고 지방병원 검사 공백 줄인다

간단 요약

기존 주 4일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전문의 확보 부담을 줄였습니다.

복지부는 영상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 등록, 장비 노후도 평가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형태로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 기준에서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의료기관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MRI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전문의 채용 부담을 줄여 의료 현장의 장비 운영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영상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영상검사를 세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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