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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567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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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2:08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5670만원 받는다

간단 요약

기존 200만원이던 상한이 폐지되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으며, 구체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신고 시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 적용 시 1억8900만원 과징금 사례의 경우 약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 대신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도도 강화되어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됩니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됩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개의 댓글
best 1
2026.6.16 04:12
서로서로 감시하게 해서 창살없는 감옥을 만드는 계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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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16 04:07
하청업체들 다 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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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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