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5670만원 받는다
뉴스보이
2026.06.16. 12:08
뉴스보이
2026.06.16. 12: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200만원이던 상한이 폐지되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으며, 구체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