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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도 병원이 관리한다"…복지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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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6. 11:59

"간병도 병원이 관리한다"…복지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첫 도입

간단 요약

기존 간병 서비스 질 우려에 따라, 병원이 간병인 고용·교육을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병원마다 간병서비스에 차이가 있어 간병인 질 관리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 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의료기관장은 각 기관의 규모와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후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합니다. 복지부는 향후 병원들의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간병 분야 의료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간병 서비스 질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말까지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혁신위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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