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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 새겨 국제 공신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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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0:42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 새겨 국제 공신력 높인다

간단 요약

상표 및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영문 명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 행사 및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영문 명칭을 추가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증만으로도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임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지는 등 출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가 R&D 사업 성과물 관리를 위해 IRIS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지식재산권의 명확성을 높이고 출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편리하게 출원하고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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