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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송선·동현지구 605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허가 없이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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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1:13

공주 송선·동현지구 605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허가 없이 거래 가능

간단 요약

2021년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위해 해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는 21일 자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송선동·동현동 일원 605필지(93만9천594㎡)이며, 이 지역은 2021년 6월 21일 투기성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도는 사업 추진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이 41% 진행되었고 지난 1월 수용 재결 절차에 돌입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투기 우려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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