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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30%까지 확대…상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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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1:29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30%까지 확대…상한선 폐지

간단 요약

기존 상한선 200만원에서 과징금의 30%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고 유인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로 지급되며, 기존의 상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56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처분도 강화되어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되며,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랐습니다. 불법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됩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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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6 21:34
일자리 더 줄어들고 중국기업으로 다 넘어가겠네. 좋겠다. 공산당 민노총. 나라도 팔아먹고 기업도 팔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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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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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3:37
50%줘라. 그래야 신고가 많이나온다. 정부는 왜 짠돌이 짠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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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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