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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 6600만원 과태료 체납 유발한 매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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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2:14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 6600만원 과태료 체납 유발한 매매업자 구속

간단 요약

50대 매매업자 A는 2020년부터 중고차 268대를 외국인에게 명의 이전 없이 불법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수사 중 혐의를 포착,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대포차 수백 대를 불법 유통하고 수천만 원의 과태료체납하게 한 50대 자동차매매업자 A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중 243대의 대포차는 전국에서 1543회 무인 단속에 적발되어 약 6600만 원의 과태료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의 뺑소니 사건 수사 중 A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차량 매매업자 명의로 다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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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3:24
구속시키고 체납금 모조리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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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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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03:13
진짜 악날하내 사고나면 그냥 외국인은 강제출국하면 되는데 남은 피해자는 어쩔라고.. 진짜 무책임한 놈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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