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시 임기 중 해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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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2:14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시 임기 중 해임" 헌법소원 청구

간단 요약

공소청법 부칙은 임기 있는 검사를 공소청 승계에서 제외하여 위헌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특정 공무원 해임으로 권력분립 및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임기 중 해임되어 검사 신분을 잃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임기 있는 검사를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므로 이 조항은 사실상 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규정이 국회가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하여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17 04:40
견검해체 언제하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견검출신들의 전관 예우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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