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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제가 찍은 광고 아냐"…초상 무단 도용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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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09:22

이지혜 "제가 찍은 광고 아냐"…초상 무단 도용 피해 호소

간단 요약

이지혜 씨의 얼굴이 무단 도용된 광고는 고구마, 속옷 제품 홍보였으며, 중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유사한 유명인 초상권 도용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이 무단 도용된 광고 영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광고를 게재하며 "제가 찍은 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광고 링크로 들어가 구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지혜가 공개한 사진에는 고구마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지혜는 이 광고가 중국의 어느 사이트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허위 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배우 정호연 등도 초상권 무단 도용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상업 활동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하여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방송 화면을 내세운 광고의 경우, 공식 계정이나 소속사 공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클릭 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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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16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갖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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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46
중국이 중국했내요 아직까지는 비문명국인중국 어제는 인천공항 여승무원휴식처에 대변태러를하지않나 정말이지 정부차원에서 입국중국인은 별도로 한두시간정도 인간이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예절.문명인교육을실시하고 시험을본후 합격자에한해서 입국을허가하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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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20
저런거 너무많다ㅠ 한국여자 쇼호트가 광고하는 청바지두벌59800에 삿다가 피해본사람입니다. 광고내용과전혀다른 심지어 마감도 안된 제품을 보내주고 환불.교환 안해주고 먹튀! 조심하세요.절대 낚이지마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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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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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44
중공인들이 하면 다 무죄. 한국인이 하면 철저히 조사하는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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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49
유튜브에 저런 쓰레기 의료광고가 너무 넘쳐난다...국내에 피해만주는 중국과 단교가 진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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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1:35
유튜브든 어디든 다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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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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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23:18
문재인 지지한다던 그분 아닌가? 좌파들은 근데 뭐가 자랑스러워서 대놓고 정치색 드러내고 다니는지 ㅋㅋ 김제동 이승환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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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23:24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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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7 23:19
요즘 부쩍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니~~~유튜브광고뜨는거 보고 사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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