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혜 "제가 찍은 광고 아냐"…초상 무단 도용 피해 호소
뉴스보이
2026.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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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09: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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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씨의 얼굴이 무단 도용된 광고는 고구마, 속옷 제품 홍보였으며, 중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유사한 유명인 초상권 도용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