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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도시가스·운송비 절감 및 물가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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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09:22

정부,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도시가스·운송비 절감 및 물가안정 총력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LNG·LPG 관세 0% 적용으로 도시가스·전기 요금 안정이 기대됩니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15% 감면과 LPG 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이는 물가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국제유가 영향을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와 같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LNG의 경우 3분기 2%·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모두 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발전용 LNG에는 개별소비세를 15% 한시적으로 감면하며, LPG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 25%는 내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와 운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식품 원료 7개와 사료 원료 2개 등 총 9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등이 포함되며, 팜박과 감자변성전분은 사료 원료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현재 지원 중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3개 과일은 오는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등 식품 원료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합니다. 특히, 식품 원료 17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통관과 국내 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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