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동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평가 통과 못하면 '철거'
뉴스보이
2026.06.18. 10:07
뉴스보이
2026.06.18. 10: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설계수명 20년 초과 시 3년 주기 정밀 안전진단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등급 C등급 시 전기위원회 심의 후 1년 내 철거 명령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