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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길 투기 차단"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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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0:01

서울시, "골목길 투기 차단"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간단 요약

모아타운 후보지 내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6월 30일부터 5년간 효력 유지되며, 6㎡ 초과 토지 거래 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올해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지정 대상지는 6월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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