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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바가지 관광' 퇴출 나선다…"예약했는데 취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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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0:27

문체부, '바가지 관광' 퇴출 나선다…"예약했는데 취소" 막는다

간단 요약

문체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18일 온라인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문체부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미준수 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문체부일방적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여행업계의 자체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플랫폼 등록 시 관련 등록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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