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문체부, '바가지 관광' 퇴출 나선다…"예약했는데 취소" 막는다
뉴스보이
2026.06.18. 10:27
뉴스보이
2026.06.18. 10: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문체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