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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보복범죄 안돼" 스토킹 피해자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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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0:57

국민의힘 김건, "보복범죄 안돼" 스토킹 피해자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간단 요약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정보가 자동 통보됩니다.

피해자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복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복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김건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 검거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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