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불법 알박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전국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파라솔, 튜브, 샤워장 등 대여 물품 및 시설 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가격제를 운영합니다. 표준가격은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위반 시 시정 명령과 함께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무단 텐트 설치, 취사, 자동차 야영인 차박 등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물품은 즉시 철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요원 확충 배치,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유해 생물 발생 사전 안내 및 방지막 설치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수시로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불편 사항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은 지난 12일 강원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됩니다. 자세한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말부터는 네이버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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