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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 텃세' 조례 손본다…기념품 지역제한 풀고 도매시장 문턱 낮춰 233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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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1:27

공정위, '지역 텃세' 조례 손본다…기념품 지역제한 풀고 도매시장 문턱 낮춰 233건 정비

간단 요약

공정위는 도매시장 자본금, 렌터카 보유 대수 기준을 완화해 시장 진입을 쉽게 했습니다.

기념품 지역제한을 없애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위탁 공개경쟁을 명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기준을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최소 보유 차량 기준도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자 또는 제작자의 지역 소재 제한 요건을 없애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수탁자 선정에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이용 중 운영자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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