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서 협박죄 인정 징역 1년
뉴스보이
2026.06.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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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1: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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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과도와 나이프를 두고 갔지만, 흉기 휴대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의원의 감시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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