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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서 협박죄 인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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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1:53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서 협박죄 인정 징역 1년

간단 요약

홍 씨는 과도와 나이프를 두고 갔지만, 흉기 휴대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의원의 감시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홍 씨에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유죄로 인정되었던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홍 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동훈 의원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홍 씨는 한동훈 의원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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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2:23
남의 집앞에 칼을 두고 갔으면 신변 확인한 즉시 감옥에 쳐 넣었어야지 이게 대법원까지 가고 파기환송하고 또 재판하고 할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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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2:50
겨우 1년? 공용비번걸린 문을 뚫고 들어가서 해당집앞문에 날카로운 칼응 놓고 온갖음해한게 꼴랑!? 이러니 범죄자들이 만만하게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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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2:28
무죄 판결이 어이없었지 만약에 그시간에 사람이 있어서 나왔다면 바로 흉기로 봉변 당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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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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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2:39
무소속 6번 한동훈이 가는 길이 온갖 수모겪으면서 외롭고 힘들었어도 결국엔 옳았다는것이 부산북구갑 당선으로 확인 됐습니다👍🍀한동훈 국회의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입니다 강강약약!!! 기득권에는 밀리지 않고,국민께는 무릎 굽혀 저자세로 국민 섬기는 정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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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2:49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홍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 ===> 이게 협박 아니면 어처라는거냐? 판사가 어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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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16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ai판사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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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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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02
한동훈이 비번 안까는것은 죄가없어서라고 할수는 없잖아...강제로라도 비번풀고 수사해야지...칼두고 간게 무슨 죄냐?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한동훈이 비번까봐라...뭐가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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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09
상대가 누그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는 거는 법 앞에 평등 하지 않다는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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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55
1년이면 많이줬네 여자들이 스토킹 당할때 신고해도 무시하고 나중에 일 커져도 집유때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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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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