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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폭언·폭행 견딘 엄마…딸 "아빠 땅 받아야 하니 엄마는 계속 맞고 사세요" 이혼 반대하는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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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1:40

40년 폭언·폭행 견딘 엄마…딸 "아빠 땅 받아야 하니 엄마는 계속 맞고 사세요" 이혼 반대하는 장남

간단 요약

딸의 사연에 따르면, 장남은 아버지 소유의 땅 상속을 위해 이혼을 반대합니다.

과거 폭행 증거가 없어도 현재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다는 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딸 A씨는 장남인 오빠가 아버지 소유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물리적 폭행은 없지만, 생활비를 통제하고 모욕적인 막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폭행에 대한 진단서나 경찰 신고 등 물적 증거가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 폭행 증거가 없어도 현재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계속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지금부터라도 폭언 내용을 녹음하고 발생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40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졌다면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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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21
당연히 이혼하고 재산분할50프로받고.장남은깡통차고.저런걸자식이라낳앗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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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21
기사 글이 주작 같아 더 할 말이 없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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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13
저건. 결국은 자식들. 재산 싸움 이네 겉으론 부모 위하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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