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협박

#집행유예

#양산

#울산지법

"왜 급여가 적어" 식당 업주 흉기 위협 40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logo

뉴스보이

2026.06.18. 11:49

"왜 급여가 적어" 식당 업주 흉기 위협 40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간단 요약

자신이 일했던 식당의 급여 불만으로 업주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 인정, 우발적 범행 등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식당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2:56
양산 개장수 ~~거기는 죄빨들 사는곳
thumb-up
1
thumb-down
2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3:24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 판새들아 이딴 개소리 좀 하지 말아라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4:31 기준
1
2시간전
[속보]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의료용 폐기물 가능성"
2
6시간전
[속보]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이란과의 종전 MOU 서명했다"
3
17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 MOU 최종안 아냐…맘에 안들면 공습 복귀"
4
17시간전
[속보] 평가위 "산업 지탱할 기저 전원 역할·지역 상생 최우선 고려"
5
18시간전
[속보]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 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