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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회의 중 '어린 놈의 새끼' 발언,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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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2:01

대법 "아파트 회의 중 '어린 놈의 새끼' 발언, 모욕죄 아냐"

간단 요약

아파트 회의 중 '어린 놈의 새끼' 발언은 상대방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22년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자격 문제를 둘러싼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참석자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을 모욕죄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라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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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19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반말을 한 어린 놈이 잘못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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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39
대법관님 그럼 폐가망신시켜버린다는 말은요? 그 위대하신 경찰고위간부님이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그런 망언을 내뱉었다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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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23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참석자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의 반말 때문에 화가 나 받아친 말 정도로 본 듯. 한쪽 일방적이 었다면 모욕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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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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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33
이런 자잘한거도 대법까지 와야하나. 대법 급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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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32
판사가 꼰대인가 ? ~~ 다같은 입주자들간의 대화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건 당연히 모욕이 맞지 ~~ 명동에서 길 막고 물어보면 모욕이 100% 나올 듯 ~~ 법원은 뭘 근거로 판단했나 ? ~~ 아니면 상대방이 "나이도 먹을만큼 처먹은 놈이 싸가지 없게 왜 반말이야" 라고 대처했어야 하나 ? ~~ 그걸 법원이 원하는건가 ? ~~ 이제부터 나이가 권세인가 ? ~~ 그걸 법원이 확인해준건가 ? ~~ 앞으로 대법원도 나이별 대법관을 선임해야 하나 ?~~ 요즘에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 왜 이리도 많은건지 ?~~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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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41
굥도리가 맨날 모든 사람한테 다 반말하잖아. 어린 놈의 色氣가 말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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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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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43
그러면 이재명 같은 자식이라고 되받아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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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49
욕하면 법카 부부 아닌가요 부부가 쌍욕의 달인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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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45
당연하지. 요새 버릇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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