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파트 회의 중 '어린 놈의 새끼' 발언, 모욕죄 아냐"
뉴스보이
2026.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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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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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의 중 '어린 놈의 새끼' 발언은 상대방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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