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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블로그·카페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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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2:02

7월부터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블로그·카페도 단속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 모든 홍보·알선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며, 안전사고 시 배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상 불법 운전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가 돈을 받고 교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온라인에서 무등록 업체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왔습니다. 불법 운전교육은 안전장치가 미비한 일반 차량에 임시 '연수봉'만 설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공개 채팅방, 광고 배너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이용 후기 형식을 취하더라도 특정 불법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포털사이트 내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삭제 조처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조직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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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3:53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너무 비싸요 ㅠ 사설업체 사용하지 않게 비용도 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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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45
딸래미 면허막따고, 아빠가 딸한테 연수해주는건 합법임. 친족간엔 돌봄으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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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4:36
요즘은 일반차량으로 연수 받을수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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