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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장관에 제출해야…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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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6:31

교육감들,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장관에 제출해야…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

간단 요약

교육감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대학생 주거 복지 사업 확대, 고전문헌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설립을 통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고전문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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