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멜론 중도해지 신청' 숨긴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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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6:46

법원 "'멜론 중도해지 신청' 숨긴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취소"

간단 요약

법원은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흡을 인정했으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법적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업정지 실효성 없는 경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원 서비스 멜론의 중도해지 기능 고지 미흡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9800만 원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6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멜론 사업 부문이 분할된 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되었으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영업정지 처분 실효성 없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는 전자상거래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으며,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블로터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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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8:43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새들은 엄청관대하다.쿠팡같으면 없는죄까지 최대로 부풀려 때리면서'''''''.중국자본 들어가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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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18 08:08
음원회사들 카카오 지니뮤직 얍삽하게 운영함 이것들 확실히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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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7:52
헐, 도대체 저 일반해지의 효용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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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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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08:56
그동안 얼마나 전 정부에서 괴롭혔던걸까? 이런저런 프레임 씌워서 이미지 추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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