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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아동 인도 집행 과정서 정신적 충격 커…가사소송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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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6:43

법원행정처, "아동 인도 집행 과정서 정신적 충격 커…가사소송법 개정 필요"

간단 요약

이혼 후 자녀를 돌려보내는 아동 인도 집행의 법적 근거 마련이 논의되었습니다.

현행 예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복리를 위해 가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아동이 겪을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유아·아동 인도 집행 사건 관련 전문가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유아·아동 인도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이 유아·아동 인도 집행을 담당하고, 집행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 인도 청구의 집행 법원을 실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민령 특별지원심의관은 유아 및 아동 인도 집행 절차를 설명했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심병준 연구담당관은 유아인도 집행에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제도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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