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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국인 중고거래 피해 많다" 생활법령 서비스 12개 언어로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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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6:35

법제처, "외국인 중고거래 피해 많다" 생활법령 서비스 12개 언어로 확대 제공

간단 요약

법제처는 외국인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 콘텐츠를 7월 중 12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교통, 복지 등 주요 생활법령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는 6월 18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복잡한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 중입니다.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즉시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제작했으며, 오는 7월 중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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