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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피해목 벌채 허가 간소화…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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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7:50

산림청, 산불피해목 벌채 허가 간소화…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던다

간단 요약

산불 피해목 벌채 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산림소유자는 별도 기술용역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지역 산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산림경영 복귀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8일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 임업인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지방정부가 보유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림소유자는 별도의 기술용역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에 비용이 발생하여 판매 수익이 낮은 산불피해목 처리 시 임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산림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을 개선하여 시·군·구가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면제합니다. 산림청은 또한 주택 등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대여도 추진 중입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허가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산림 복구작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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