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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 KBS·TBC·OBS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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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18:28

방미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 KBS·TBC·OBS에 "시정명령"

간단 요약

KBS는 협찬 고지·공개 의무를 위반했고, TBC는 감사 연임 제한을 어겼습니다.

OBS는 주주 특수관계자 감사 임명 금지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티비씨(TBC),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KBS는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조건을 위반했으며, TBC는 감사를 최대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어겼습니다. OBS는 주주 특수관계자나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2024년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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